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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상담?
1. 독점권은 절대권, 일명 세계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은 전형적인 절대권리다. 재산권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재산권의 귀속에 따라 수시로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하는 채권, 즉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당사자 간에 체결되며, 그 효력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어 계약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채권청구권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주제에 n 개의 채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채의 집은 N 번 팔 수 있고, 각 주택 구입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먼저 계약을 맺은 사람의 채권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집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누가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셋째, 청구권을 증설하거나 청구권을 증설하여 물권청구권과 구분하지만, 권리분류의 전반적인 구조로 볼 때 청구권은 상대권에 속하며 절대권에 해당한다. 이런 상위 분류에서 우리는 청구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절대권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절대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며, 예를 들면 소유권 인격권 등, 기타 모두 권리의 의무자이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권리자의 권리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상대권의 의미는 그 의무주체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권리자는 특정 주체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