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세비 종합지원정책 계속 시행한다. 도시버스역 등 경영용지는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세비 종합지원정책 계속 시행한다. 도시버스역 등 경영용지는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도시버스정류장 등 경영토지에 대한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정책.

즐기는 주체

도시 버스 정류장, 도로 터미널 및 도시 철도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납세자.

할인 내용

10 월 20 19, 1 ~ 2 월 2023, 12, 3 1,;

조건을 즐기다

1. 도시 버스 터미널, 주차장, 수리장, 현장 사무실 및 생산 보조지를 포함한 도시 버스 정류장 운영지.

역앞 광장, 주차장, 주차장, 역내 서비스지, 역내 사무지, 생산보조지를 포함한 도로여객터미널 경영지.

도시궤도교통시스템의 운영용지에는 역 (출입구, 통로, 공공시설 및 부속시설 포함), 운영통제센터, 차량기지 (별도의 종합보수센터와 차량 세그먼트 포함), 선로용지가 포함되며 쇼핑센터, 상점 등 상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도시버스정류장과 도로여객터미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대중, 승객, 운송경영자에게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도시궤도교통시스템은 규정에 따라 건설되고 전용궤도안내하에 운행되는 도시공공여객운송시스템을 말합니다. 지하철 시스템, 경궤시스템, 모노레일 시스템, 유궤도 전차, 자기부상시스템, 자동유도궤도시스템, 도시고속궤도시스템 등 특정 인파를 위한 궤도시스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 정책을 즐기는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면세를 신고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사용증 등의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정책 기반

1. 재정부, 국세총국 일부 세제 혜택 정책 집행 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2022 년 제 4 호)

2.' 재정부 국세총국' 도시 버스장, 도로, 여객터미널 도시궤도교통시스템이 도시 토지사용세 감면 우대정책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통지' (재세 [2004]19 호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