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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지연 보상 기준
항공사는 승객들이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비행 지연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 중 항공편 지연기간은 4 시간에서 8 시간 이상, 배상기준은 65438 원에서 200 원 사이로 나뉜다. 각 항공사는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 시간에서 8 시간 지연은 100 원, 150 원, 심지어 200 원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8 시간 이상 연착된 배상 금액은 2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항공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은 배상이 없으며 해당 상황에 따라 부분 배상만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의 원인에 따라 항공사가 비행기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도 다르며 지연은 운송회사가 초래한 경우에만 배상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연명언)

운송회사, 즉 항공사로 인해 항공편 지연과 관련된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합니다. 4 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휴게소를 배정하고 차표 할인, 마일리지 등가보상 또는 현금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연 시간이 4 시간에서 8 시간 사이인 경우 항공권 할인, 마일리지 또는 기타 동등한 보상 또는 인민폐 200 위안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지연 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면 450 위안의 항공권 할인, 마일리지 또는 기타 동등한 보상 또는 인민폐 300 위안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민항법 제 126 조의 의미는 비행 지연 원인에 대한 구분에 있다. 즉, 항공편이 지연되는 원인이 불가항력이라면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