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사형이 있는데, 일명 극형, 형벌, 무기징역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며, 사형수가 법에 따라 부여한 권력에 따라 죄수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는 여전히 사형이 있다. 그러나 사형은 범죄가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20 19 년 4 월 3 일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에 관한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 조에 규정된 주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복 징역 관리.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