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제 9 조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할당세율 및 기타 세율을 실시한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5 조 다음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관세가 인민폐 50 원 이하인 화물 한 표;
(b) 상업적 가치가없는 광고 및 샘플;
(3)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4)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잃어버린 물품;
(5) 출입국 수송수단에 필요한 연료, 재료, 음식용품을 적재하다.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파손된 화물은 세관이 인정한 피해 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은 관세를 면제하고 감면하는 기타 화물을 규정하고,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