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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증은 어떤 개념입니까
법률 분석: 반보증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청산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사이의 권익을 구현하였다. 보험 업무에서 보험인이 보험 표지에 대해 낸 지불 보증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책임 보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반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환 계약 또는 반보증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