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출산 전 휴가 15 일을 포함한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9 조 1 돌이하 아기가 있는 여직자는 각 반에서 두 번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한 번에 30 분씩 주어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