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항의는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법률감독권이다.
2. 검찰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항소에 성공한 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며 별도로 형성해야 한다.
3. 검찰원이 3 심에서 민사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내린 각급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발견하고,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4.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