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공평한 원칙은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공평원칙은 민법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96 조는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