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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제도를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 제도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인증서 시스템

직업자격증제도는 노동취업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국가고시제도의 특수한 형식이다. 국가가 제정한 직업기술기준이나 자격조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심사감정기관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수준이나 직업자격에 대한 객관적, 정의, 과학, 규범적 평가와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합격자에게 상응하는 국가직업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서 기능

직업자격증은 근로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근로자 구직, 입사, 창업의 자격 증명서로, 고용인 단위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주요 근거이며, 해외 취업과 대외노무협력자가 기술 수준을 공증하는 유효한 증빙이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8 장 제 69 조는 "국가가 직업분류를 정하고, 규정된 직업에 대해 직업기술기준을 정하고, 직업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정부가 승인한 심사감정기관이 근로자의 직업기능 심사평가를 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법 제 1 장 제 8 조는 "직업교육 실시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직업분류와 직업등급기준에 적응하고 학력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법규들은 국가가 직업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직업기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