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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도로에 있는 스쿠터를 검사했나요?
오토바이를 도와 길을 가면 교통경찰이 조사할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속 20km 이상, 50km 이하의 2 륜 또는 3 륜 전기 보조차와 배기량 50ml 이하의 연료 보조차는 오토바이로 관리된다. 시속 50km 이상의 2 륜 또는 3 륜 전동보조차, 배기량 50ml 이상의 연료보조차는 오토바이가 관리한다.

이 두 가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안교통경찰부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위반자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처벌할 것이다.

인력삼륜차에는 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벌금 50 원, 불법 장치 몰수가 있습니다. 인력삼륜차가 마구 방치되면 1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 신호에 따라 통행하지 않으면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술한 두 가지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 15 일을 병행할 수 있다. 시내에서 경영하는 인력삼륜차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지 않고 무증으로 운영하거나 차량을 몰수하거나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