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포함, 이하 피보험자) 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 (총칭하여 유가족 대우) 을 받을 수 있다.
제 3 조 유가족 대우는 일회성 대우이며, 필요한 자금은 기업 직원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4 조 장례보조금 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이하 본성) 도시 주민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따라 계산된다.
제 5 조 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재직자 (유연한 취업 등 개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 포함) 는 사망 시 전년도 본성 읍 주민들의 월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분담금 연한 (실제 분담금 연한 및 분담금 연한 포함, 하동) 에 따라 분담금 월수를 결정한다.
지불 연한이 5 년 미만인 경우, 지불 연한은 3 개월이다.
지불 연한이 5 년 미만 10 년이고 지불 연한이 6 개월입니다.
지불 연한이 10 년 이상 15 년 (15 년 포함)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불 개월 수는 9 개월입니다.
분담금 연한이 15 년을 초과하는 경우, 분담금 1 년을 늘릴 때마다 분담금 월수가 1 개월 증가합니다. 분담금 연한이 30 년이 넘는 30 년 계산으로, 분담금 월수는 최대 24 개월이다.
(2) 퇴직자 (원직자 포함) 는 사망 시 전년도 본 성 읍 주민들의 월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재직 시 분담금 연한에 따라 최대 분담금 월수 (현직자와 동일), 매 1 년 기본연금 공제 1 개월, Kloc-0/개월
이 조항에 언급된 지불 연한과 기본연금 수령 시간은 그 달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