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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률 분석: 시간이 산업재해노동능력평가신청 후 노동능력평가센터에서 배정한 경우, 반달 정도 통보해 장애감정결과가 늦어도 60 일입니다. 산업재해감정이란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직원이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시급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관련 사항을 감정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5 조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건립된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