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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분석하는 기본 명제는
분석법의 기본 명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이 있다.

법학은 학과로서 법률, 규범, 제도의 형성, 시행, 효력, 법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분석학파는 현실법현상으로 눈을 돌리고 공리주의 철학을 이론으로, 실증연구를 기본 연구방법으로, 변담과 오스틴을 주요 대표로 실증법자료를 바탕으로 개념 분석과 논리 분석을 하는 서양법학파를 말한다.

19 세기에 철학법학파, 분석학파, 역사법학파가 점차 쇠퇴한 자연법학파를 교체하여 19 세기의 3 대 법학파가 되었다. 분석법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며 법이' 법' 이 무엇인지만 연구하고' 법' 이 무엇인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학을 분석하는 철학은 논리적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실제 이런 법' 과' 이런 법이어야 한다' 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실제 존재하는 것만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학을 주장하는 방법은 주로 분석이지 평론이나 비판이 아니라 법률의 실현에는 무력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법률 개념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논리적 추리에 의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하고,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인한다. 실증적으로 볼 때, 분석법학은' 법이 무엇인가' 만 논의하고 법률의 가치 판단 입장은 다루지 않고 법학자의 법철학 범주를 분석한다.

법률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일맥상통하며, 법과 도덕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고, 도덕도 결코 법률의 호악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리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은 적절한 방식으로 반포하고 적용한다면 모두 유효한 법률로 간주해야 한다.

일부 분석가들도 법의 특징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법의' 응당' 과 자연법의' 응당'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분석 학파를' 분류 로봇'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