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5 조 유효기간 5 년.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18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공장 검사, 식품 판매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식품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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