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는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 사이의 모호한 정의이며, 둘 다 위법 행위에 속한다.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범죄 개념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