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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혜자의 순서 및 비율
우선 배우자, 부모 (양부모 포함), 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포함, 자녀 양육 포함) 가 상속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제 1 순서 상속인이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 2 의 후계자이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순서 중 누군가가 사망자가 생전에 더 많은 부양의무를 다한다면, 일부 유산을 적절하게 상속해야 함).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수혜자의 순서는 피보험자가 두 명 이상의 수혜자를 지정할 때 같은 순서로 수혜자로 지정하거나 다른 순서로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명의 수혜자가 같은 순서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살아남은 수혜자가 수령한다. 몇 명의 수혜자가 서로 다른 순서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 1 순서 수혜자가 건재하면 보험금은 제 1 순서 수혜자가 수령하고, 다른 수혜자는 받지 않는다. 1 차 수혜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보험금은 2 차 수혜자가 받는 등.

법적 근거: 민법 제 1 127 조,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