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을 위반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경영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금, 폐업 명령 등 행정처벌에 직면할 것이며, 법률소송과 상업신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
2.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이 관련될 수 있다. 기업이' 회사법' 규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설립, 변경,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처벌과 법률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3. 식품 경영 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관리제도' 를 위반했다. 이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경영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행정처벌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 부처는 식품 경영 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을 증가시켜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많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과 상공행정관리시스템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7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벌금, 벌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민사책임을 먼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