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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연 후 영업허가증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늦어도 개점 후 한 달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열기 전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인테리어 가게를 하면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최대 한 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법 운영으로 간주된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