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학은 전체 법률 현상과 동성 문제의 발전 법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그 연구 범위는 주로 법의 기원, 발전, 소멸, 법의 본질과 역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법의 창조와 실현, 법의 가치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법학은 법의 지혜나' 법사업' 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이해로 정의될 수 있다. 법학의 근원은' juris', 즉 법률이나 권리여야 한다. 또 다른 어근인 "신중함" 은 지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리학은 법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일 수도 있고, 법에 대한 현명한 이해일 수도 있다.
법리학 임무에 대한 이런 정의는 문제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원인인가' 와' 사람들이 법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 답안 자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