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이중 노동 관계이다. 그러나 파트 타임으로 설립 된 노사 관계는 2 차 노사 관계이며, 원래 노사 관계와 1 차 및 2 차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상 또는 실제 위치의 다중 노동 관계이다. 우리가 늘 말했듯이, 한 단위와의 명목상의 노동관계는 동시에 여러 단위와 사실상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리질서를 크게 교란시켰기 때문에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되었다. 아르바이트가 상대방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편제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와 구속을 받는다면 아르바이트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일 뿐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