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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대학생의 주요 임무는 학습이다. 그들 자체는 정상적인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학교의 통일관리에 속하며, 인적 자원을 팔아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의 아르바이트는 주로 사회 실천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취업협정, 실습협정, 고학협정에만 서명한다. 이것은 노동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노동계약이다. 이에 대해 원노동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2 조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이중 노동 관계이다. 그러나 파트 타임으로 설립 된 노사 관계는 2 차 노사 관계이며, 원래 노사 관계와 1 차 및 2 차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상 또는 실제 위치의 다중 노동 관계이다. 우리가 늘 말했듯이, 한 단위와의 명목상의 노동관계는 동시에 여러 단위와 사실상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리질서를 크게 교란시켰기 때문에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되었다. 아르바이트가 상대방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편제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와 구속을 받는다면 아르바이트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일 뿐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