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이하' 감사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와 자산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재무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수익성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감사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관리에 포함된 수지와 다음 재정자금에 예산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수지를 말한다.
(a) 행정 사업비;
(2) 국유 자원 및 국유 자산 소득;
(3) 납부해야 할 국유 자본 경영 이익;
(4) 정부가 채무를 빌려 모금한 자금을 인용한다.
(e)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재정 자금.
제 4 조 감사법에서 말하는 재무수지는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기관이 국가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하는 재정수지를 가리킨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감사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재정수지법, 법규, 국가 관련 정책, 기준 및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행위를 위반한다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