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용인이 입사할 때 규정제도의 형식으로 직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두 가지 상황만 있다. 하나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부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명시한 고용인에 대해 직원들은 이 시간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업무필요라면 직원들은 점심시간과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