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제 조례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재해감소위원회는 전국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중대 자연재해 구조활동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재해 감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종합응급조정기구가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맞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