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중앙기업에 중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했으니 국무원 SASAC 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된 경우 입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SASAC 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기업 자기업에서 중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중앙기업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은 이듬해 2 월 말까지 매년 신고되는 자기업의 중대 법률분쟁 사건을 총결산하여 국무원 SASAC 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중앙기업이 SASAC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는 기업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발급한다.
제 15 조 중앙기업이 국무원 SASAC 에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건 사유, 당사자, 사건 금액, 주요 사실, 분쟁 초점 등을 포함한 기본 사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리 방법 및 효과;
(3) 사례 결과의 분석 및 예측;
(4) 기업 법률 사무기구가 발행한 법률 의견서.
국무원 SASAC 에 신고된 중대 법률분쟁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기업은 국무원 SASAC 에 관련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중앙기업은 본 시스템 내 중대 법률분쟁을 정기적으로 집계해 원인, 추세,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예방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