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한도 있다.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7 조의 직권은 (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과 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 및 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국무원은 부적절한 부서 규칙과 지방정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다음 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7) 권한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권한 부여 목적을 위반하는 규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