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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집행서류 보관기한
법적 주관성:

행정법 집행 서류의 보존 기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류법의 규정에 따라 서류는 일반적으로 30 년 동안 보존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서법 제 19 조는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서류가 일반적으로 형성일로부터 30 년 동안 사회에 개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서류가 사회에 개방되는 기간은 30 년 미만이며,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 및 기타 개방해서는 안 되는 서류가 사회에 개방되는 기간은 30 년이 넘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한은 국가기록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집행에 보고한다. 기록 보관소는 정기적으로 공개 서류의 목록을 발표하고, 문서 활용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수속을 단순화하고,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과 조직은 이미 개방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6 조 * * * 이하 인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중국 * * * 당적 제명;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법에 따라 부정직 연합 징계 대상으로 등재되었다. (5)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