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제공된 정보,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2, 토지 이용 서류; 3, 원래 인증서 분실 무효 신문 등록 진술; 4, 소재한 단위 또는 마을위원회 증명서; 5. 법인 증명서 또는 법인 코드증,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 (단위 재산권에 속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 (2) 수속 1. 토지 이용자는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계획 지적 기관에 가서 토지 등록을 신청한다. 2. 은평신문사에 가서 토지사용증 분실신고를 합니다. 3. 등보 후 30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시 국토자원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처리 기한은 국토자원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입니다. 토지사용증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록 정보는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