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지 않음: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자가 숙제에서 채택한 상호 감독 원칙으로, 특히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세 가지 위반:' 세 가지 위반' 은 생산 작업 중 세 가지 현상을 가리킨다: 불법 지휘, 불법 작업, 노동 규율 위반. 우선, 지도자는 위반 방지를 중시해야 하고, 전원 참여해야 한다. "사람 중심, 자신부터 시작" 이라는 개념을 고수하고, "세 가지 체계" 를 핵심으로 보완하고, "세 가지 위반" 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 가지 변화" 를 표준으로 삼아 선진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63 조,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승인, 승인, 허가, 등록, 인증,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명시된 안전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 또는 검수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비준을 받거나 합격한 부서를 검수하지 않고 관련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경우, 행정심사 주관부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기관에 대해 행정 심사 부서는 더 이상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래의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