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는 차용인이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약속이 없거나 약속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충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96 조의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협상하지 않았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