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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열지 않으면 배달할 수 없는 셈이냐?
법원이 보낸 문자는 열지 않아도 배달으로 간주된다.

법원 시스템에서 문자 송신은' 전자송달' 의 일종이다. 전자 배달의 경우, 배달 날짜는 전자 데이터가 수신자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입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일반적으로 전자배달에 동의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할 때 서명한다). 문자 메시지를 휴대 전화로 보내는 한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묻지 마라.

칭다오 노산법원의 서류규정에 따르면 본 경우 양측 당사자는 관련 대출계약에서 송달 주소와 송달 방식을 명확히 합의한 만큼 법원은 사건 소송서류 사본과 개정 소환장을 피고인 실명검증 (알리페이보 바인딩)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밀어넣어 효과적으로 송달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87 조.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5 조 적용에 대해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특정 시스템을 송달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을 송달한 날짜는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송달 성공 날짜를 보여준다. 그러나 송달인은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가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이 성공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송달인이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