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등록하기 전에 학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등록후 수업 전 퇴학한 학자 (본 조항은 정식 개강 당일 수급자에게 적용됨) 에 대해서는 등록금 23%, 잡비 (실습비 포함) 등 전액을 환불한다.
3. 수업후 3 분의 1 학기 이내에 퇴학한 학자 (각 학교 달력에 따라 계산, 하동), 학비 환불 (인턴, 실험비 포함) 등 비용 23;
4. 수업이 끝난 후 학기 3 분의 1 을 넘지만 학기 3 분의 2 를 넘지 않고 퇴학학자, 학비 (실습비 포함) 등 비용 환불13;
5. 2 학기 후에 퇴학한 학생이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등록금 징수 및 환불 관리 조치" 제 14 조:
65438+
2. 학생은 이미 본 학년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비를 전액 납부하고, 학원 비준을 거쳐 퇴학한 경우, 학생이 그해 학교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가 청구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