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1 년에 한 번 열리며 객관시험과 주관시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도덕을 전면적으로 고찰한다.
객관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주관시험을 볼 수 있고, 객관시험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년도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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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은 상급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해당 관할 구역 내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의 시험 업무를 맡고 있다.
제 8 조? 시험 실시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과 그 시험 직원은 국가 비밀법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대한 비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실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