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상대방의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은 화가 나서 마음대로 고별차로 갈아타고 결국 사고를 빚었다. 사고 발생 후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경찰이 어떻게 책임을 나누는지 봐야 한다. 책임이 명확해야 배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상대방이 노여움차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차량의 주행 기록기나 도로의 감시는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사고만 볼 수 있다. 당시 쌍방은 모두 길에서 차를 몰고 있었는데, 나시가 위반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경찰이 네가 무책임하고 상대방이 노여움을 완전히 책임진다고 판단한다면 의료비 등 기타 비용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만약 교통경찰이 네가 사고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다면, 너는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노여움이든 마음대로 길을 바꾸든 어쨌든 교통경찰이 어떻게 책임을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이 있으면 배상하고, 책임이 없으면 배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