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대학생이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동창을 다치게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학생이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동창을 다치게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학생이 캠퍼스에서 부상을 당하니 학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3)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사람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권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교육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한 학습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고, 농구장이 평평하고, 공을 치는 부상의 원인은 운동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한 사고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초등학생과는 달리 대학생은 성인으로 완전한 자율성과 행동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교는 학교에서 공을 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학은 이와 관련하여 감독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공을 칠 때 부상을 당한다면, 학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한다면, 예를 들면 학생이 부상을 당한 후 제때에 치료하거나 의사를 보내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6 조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