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법 제 55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령인은 사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56 조 사법 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 불만 조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소를 받은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조사 및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때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57 조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률지원서비스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 3 자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58 조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정보 공개제도를 세우고 법률지원경비 사용, 사건 처리, 품질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