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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재향 군인의 제대 후 대우는 어떻습니까?
법률 분석: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할 수 있으며, 본 부서의 산업재해직자와 동등한 복지와 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군사 연금 우대 조례 제 26 조.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장애 보조금은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지급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재소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 27 조 장애군인 연금 기준은 국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장애 연금의 기준과 1 급에서 10 급까지의 장애 군인이 장애 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향군인 사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장애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연금을 증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제 29 조 장애군인은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가 종신을 공양한다. 이 가운데 장기 의료나 싱글, 분산이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퇴역 군인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집중 공양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간호비는 분산 거주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에게 지급된다. 간호비의 기준은 (1) 전쟁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이다. (2)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3, 4 급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차지한다. (3) 병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장애군인이 현역 퇴출한 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지급한다. 현역 퇴출되지 않은 장애군인의 호비는 군급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