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부 사무청' 시용기용노동계약 해지 근거에 관한 승인'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각종 기술훈련 (화폐증빙지불의 경우) 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단위와의 노동관계 해제를 제안하고, 시용기인 경우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시용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서비스 기간 약정이 있고, 출자액은 서비스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고, 직원은 이미 이행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체납한다. 서비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출자는 노동 계약 기간 등액으로 나뉘어 이행된 계약 기간에 따라 직원을 체감하여 지급한다. 계약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자는 5 년 서비스 기간으로 나뉘며, 직원 서비스 기간은 체감하여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쌍방은 체감 계산 방법에 대해 합의가 있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자비로 채용한 사원인 경우,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직원은 노동계약배상방법 위반 (노동부 [1995]223 호) 제 4 조 (1) 항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