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혁명 열사 표창 조례' 제 22 조, 열사 자녀, 형제자매 본인이 자원하여 징병 조건에 부합하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현역으로 우선 복무한다. 열사 자녀는 공무원 시험 조건에 부합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열사 자녀는 취학 전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한다. 공립 유치원에서 취학 전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비를 면제받는다. 열사 자녀가 일반고, 중등직업학교, 고등대학원에 응시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일반 고교 본과 전문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점수선을 낮출 수 있다.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것은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국가가 규정한 각종 보조금 정책을 누린다.
열사 유가족이 취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취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열사 유가족이 이미 취업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경제 감원 시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열사 유가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 세무등 부서는 증빙증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열사 유가족은 경영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우대정책을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