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협력기업법' 제 12 조는 "파트너는 합자협정이 약속한 출자방식, 출자액 및 출자납부 기한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4 조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점유율로 질을 내는 것은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업자는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동업자의 재산 점유율로 질적으로 행동하거나,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탈퇴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26 조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파트너에게 합자기업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다른 파트너는 합자기업사무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30 조는 "파트너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본 합자기업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되거나 전체 파트너의 동의를 제외하고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파트너쉽 또는 기타 파트너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