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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문의제도는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침해, 학대, 인신 매매, 폭력 등 미성년자를 해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관련 행동 기록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의무 주체 문의: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든 단위는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포함한 문의 의무 주체입니다. 교외 훈련 기관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아동복지기관 등 미성년자 배치구조기구.

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및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캠퍼스 밖 양육권 및 임시 보육 기관; 국내 서비스 기관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미성년자 교육, 훈련, 후견, 구조, 간호, 의료를 담당하는 기타 기업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직원 범위: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볼 때, 관리자, 일반 직원, 정규직, 노무파견 직원, 장기 직원, 임시직 직원 등 관대해야 합니다.

고용 상담의 긍정적 의미:

형법상 고용 금지는 종종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다. 위험성이 있는지, 종업 금지를 선고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사후 처분이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62 조에 규정된 입사 조회 제도에서 심사 대상은 단일 피고인에서 모든 관련 업계의 구직자 및 입사자로 바뀌었다.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기관을 통해 법에 따라 직무 조회 의무를 이행하고 일부' 고위험군' 이 관련 기관의 직업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금지하는 것은 선재성, 보편성, 예방성의 특징이다.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절감하고, 취업의 위험을 피하며, 채용, 교육, 재교육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회사와 고객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사를 촉진시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항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