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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조 기관은 신청자에게 여러 번 알려야 한다.
법률 분석: 법률 원조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때 법률 원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신청인에게 한 번에 시정을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았다. 철회 된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3. 법률지원기관이 심사를 거친 후 지원자에게 원조를 할 것인지, 신청인이 법률지원통지서를 받은 후 법률지원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4.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구가 한' 법률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서' 에 이의가 있으며, 법률지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법률지원조례' 제 8 조: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제때에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과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은 제때에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