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은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주로 출생과 귀화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두 가지 국제 원칙, 즉 혈통제와 출생지제가 있다. 출생지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가 자기 나라에서 태어날 때 국적을 얻는다. 혈통 원칙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아동의 국적은 부모 쌍방이나 그 중 한 쪽의 국적을 따라야 한다. 귀화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일국법에 따라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 한 나라의 국적을 얻은 사람도 있다.
국가마다 국적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중 국적이나 무국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혈통 원칙을 채택한 나라의 시민과 출생지 원칙을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출생지 원칙을 채택한 국가의 시민과 혈통 원칙을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