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생그룹 치약 인증이 중단된 사건은 입법 논리상 너와 비슷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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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9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상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정찰가를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경영해야 오래갈 수 있다!
억울함을 느끼지 마라!
법제 의식이 있어야 하고,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절강 왕 변호사 QQ872 1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