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창작한 작품은 원작에 비해 독창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 차 창작을 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침해자는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또는 오디오 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제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여하는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