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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한 비기소 집행 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 적용됩니까?
비소행정집행사건은 일부 학자들이 비소집행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수락, 심사 및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현행 비소행정집행제도는 개혁개방 초창기에 시작되었는데, 최초에는 행정관리 분야에서 단행법규로 열거되었고, 마지막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개괄적인 규정이 내려졌다. 행정소송법 제 6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행정강제집행제도의 기본 구도를 확립했다. 즉,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률법규에 특별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은 자기강제집행권을 누린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수락, 심사 및 집행하는 행위습관을' 비소집행' 이라고 부른다. "행정소송법" 제 66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비소 집행 사건의 신청, 심사 및 집행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