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실제 관행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통행 관행을 참고한 뒤 소유주가 소유한 재산은 분리불가하고 부적절하며 어떤 소유주도 가질 수 없는 재산 (예: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 녹지 등 공공장소)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차고, 주차 공간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소유주 독점 또는 독점 소유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작하기 쉬워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규정차고, 주차 공간이 소유주가 소유한다면, 차고, 주차 공간과 주택의 일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주가 누리는 주거 면적이 다르고, 상품주택 판매 조건이 다르면 조작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조의 2 항은 "건설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제 개발업자들은 주차 공간과 차고를 동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많은 동네에는 주차 공간, 차고, 주차 공간, 차고가 심각하게 부족해 * * * 도로나 다른 장소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계획, 차고는 먼저 업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 또는 기타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주차 공간은 업주가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5 조 자동차 주차용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