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불법침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피해를 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의 대상은 반드시 불법침해여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4.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