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범죄자로 기소될 때, 체포 허가를 받아야 구금되고 통제될 수 있다. 법원 통보 단계에서 검찰은 상대방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고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증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미리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임시로 법정에 제출된다면 법정은 며칠 휴정하여 피고에게 변호를 준비하게 할 것이다.
배심원단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양형을 책임진다. 배심원단이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죄명과 같은 사건으로 피고를 기소할 수 없다. 배심원단이 확실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심원들이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