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0 조 인도적 이유로 입국, 긴급 공무 초청, 긴급 보수공사 또는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이 관련 주관기관이 입안에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동의한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입안비자기관 (이하 항구비자기관) 에 항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한 경우 입안비자기관에 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항구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항구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비자를 신청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한다. 입안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한 번에 입국이 유효하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